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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한참인데 신청하셨나요?
신청만 해도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, 놓치실 분들은 없으시겠죠?
제출서류 준비시 이 부분 실수하시면 반려되고 재신청해야하는데, 제가 알려드리는대로만 따라하면 한방에 끝이랍니다.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
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 등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.
-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만 24세로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
-지원내용
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(총 4분기) 지원
*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
*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(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)
*지급된 지역화폐는 3년 이내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소멸(다만, 시흥/군포/과천은 5년)
-지급방식
- 시흥, 김포 : 모바일
- 그 외 시군 : 카드
시/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알아보기를 통해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.
-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-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사용 가능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)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
-접수기간
2023.09.01(금) 09:00 ~ 2023.10.02(월) 18:00
*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09:00시 부터 마지막날 18:0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[온라인 접수]
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.
[제출서류]
- 신청서
-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) 아래 초본요건 필히 확인하세요!
* 신청일 현재 발급분, 발생일/신고일/변동사유, 최근5년(3년 이상 계속 거주 증명) 또는 전체(합산 10년이상 거주)주소변동이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2023지급기준 및 지급일정
현재 3분기 신청기간이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은 98.07.02 ~ 99.07.01 입니다.
지급 개시일은 10월 20일이며,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소급신청
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.
*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
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"예" 선택
위 표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자는 소급신청 분기를 잘 확인하고 소급신청 항목에서 예를 선택하여야 소급신청 됩니다.
문의처
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(1899-2321), 경기도 콜센터(031-120)
*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의 주소지 시/군청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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